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장애인을 가둔 뒤 협박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40) 씨와 전모(29) 씨를 구속하고 이모(2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달 5일 오후 2시쯤 동구에 있는 김 씨의 사무실에서 청각장애인 A(20) 씨를 19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해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3일 친구인 A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대포폰으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판매 금액을 A씨와 나눠 가졌고 이 사실을 김 씨 등과 공유해 A씨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 대출받아 해결하라"며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신고로 일당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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