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내 지진이 영남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대구 민간건축물들이 상대적으로 지진 대비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지역 내 공공시설물(1천358곳)과 민간건축물(7만5천121곳) 중 내진 기능을 가진 곳은 각각 47.8%, 27.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은 내진 기능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대구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율은 전국 평균 43%를 약간 웃도는 수치지만,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내진설계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45.1%), 충남(44.6%) 경북(38.2%) 등이 상대적으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율이 높지만 대구는 부산 26.3%, 서울 26.7% 등과 함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진 강도가 규모 5 이상이 되면 노후화된 건물은 파손이나 붕괴위험이 있다. 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의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대구 내 상당수 건물이 파손 위험성을 안고 있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강제할 수 없고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 보강 의무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은 예산을 확보해 내진기능을 보강하고 있으며 사유재산인 민간건축물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줘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도 내진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동참률이 크게 높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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