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역도선수 사재혁(3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7일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무거운 데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되고 리우 올림픽 출전권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1천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사재혁은 그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월 100만 원의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까지 박탈되는 위기는 넘겼다.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19조(수령자격의 상실 및 회복)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역도연맹은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려 선수로서 더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당했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유망주인 후배 황우만이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우만은 사재혁의 폭행으로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재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영주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2년 연속 선정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구 도심서 알몸으로 도로 뛰어든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지선 레이더]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