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0대 건설사 대표가 해당 회사 직원에게 살해를 당하자 피해자 부인은 장례비조차 마련할 길이 없었다. 또 생후 3개월 된 딸과 살아갈 일이 막막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검찰은 장례비 300만원과 생계비 24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유족 구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검찰이 강력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족 구조금(최대 9천200만원), 장해 구조금(최대 7천700만원), 중상해 구조금(최대 7천7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생계비, 장례비 등도 지원한다.
대구지검은 상반기 2차례 심의회를 열어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명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총 4억5천500만원의 구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9명에게 긴급 지원금으로 3천700여만원도 지원했다.
주거 지원도 한다. 대구지검은 최근 살인미수 피해자에게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하소연을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력을 받아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일반인이 이 제도를 잘 모르지만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를 거쳐 선별해 지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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