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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혐의 고소 4건 '무혐의' 처분…"성관계 당시 강제성 입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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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사진. SBS

성폭행 혐의로 4차례 고소를 당한 박유천이 모든 고소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고소한 여성들이 놀라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유천이 맞고소한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들에게 무고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SBS는 전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0일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16일과 17일에 연이어 성폭행 혐의로 3명에게 추가 고소를 당했다.

첫 고소 여성은 고소 후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취하했지만, 박씨는 이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두번째 고소 여성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앞으로 1∼2차례 더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2, 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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