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시장·군수 "'김영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선물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수(청송군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축·수산물 구입 선물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 곳이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우리 농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시장·군수가 3배수 범위에서 추천하고 도지사도 3배수를 권고하도록 원칙을 새로 정하자"며 "순차적으로 자체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8일 포항에서 23개 시·군 가운데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1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