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가벼운 질병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박모(5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5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6개 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 200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와 대전 등 병원 22곳에서 총 34회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입원보험금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위염, 무지외반증 등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에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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