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가 마케팅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분야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함에 따라 추첨 등으로 제공되는 경품의 한도가 사라졌다. 다만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
상품 판촉을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할 때 경력과 무관하게 차별화된 판매'상품관리 능력이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고 파견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경력자여야 '숙련된 종업원'으로 인정돼 파견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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