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가 마케팅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분야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함에 따라 추첨 등으로 제공되는 경품의 한도가 사라졌다. 다만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
상품 판촉을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할 때 경력과 무관하게 차별화된 판매'상품관리 능력이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고 파견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경력자여야 '숙련된 종업원'으로 인정돼 파견이 가능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국민께 깊이 사과" [영상]
배현진, 故안성기 장례식장 흰 옷 입고 조문…복장·태도 논란
[인터뷰] 추경호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잘하는 '다시 위대한 대구' 만들 것"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판사·경찰·CEO·행정가…이번 대구시장 地選 '커리어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