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맞대응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모두가 입건됐다.
칠곡경찰서는 12일 고속도로에서 잦은 진로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A(39) 씨와, 이에 맞대응해 보복운전을 한 B(55) 씨를 각각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과 특수협박(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6시쯤 중앙고속도로에서 추월로로 진행하는 B씨의 화물차 앞으로 급진입했다가 앞이 막히자, 다시 B씨 차 앞으로 급진입하는 등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로를 방해했고, B씨는 이에 격분해 A씨의 차를 추월하며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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