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안동시의회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A의원과 시의회 전문위원 B씨가 점심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하던 중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을 하던 중 A의원이 B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의원과 B씨는 식사자리 이전에도 위원회와 관련해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에서 화해를 하고자 식사자리를 갖던 중 발생했다. 그러나 안동시의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며 전면 부정중에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로간에 오해로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어서 화해자리를 갖던 중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절대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