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안동시의회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A의원과 시의회 전문위원 B씨가 점심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하던 중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을 하던 중 A의원이 B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의원과 B씨는 식사자리 이전에도 위원회와 관련해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에서 화해를 하고자 식사자리를 갖던 중 발생했다. 그러나 안동시의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며 전면 부정중에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로간에 오해로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어서 화해자리를 갖던 중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절대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