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친 집 방화 조현병 환자 징역 10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고령의 부친과 형이 사는 시골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30여 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온 A씨는 지난 3월 경북 영양군 시골집에 불을 질러 66㎡ 가옥 한 동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불을 질렀다. A씨는 "불을 지르면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질러 보금자리를 잃게 했고, 피해자들이 피신하지 못했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