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고령의 부친과 형이 사는 시골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30여 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온 A씨는 지난 3월 경북 영양군 시골집에 불을 질러 66㎡ 가옥 한 동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불을 질렀다. A씨는 "불을 지르면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질러 보금자리를 잃게 했고, 피해자들이 피신하지 못했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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