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권모(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A(36)씨 등 5명의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동시에 만나면서 45차례에 걸쳐 총 1억9천2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들에게 자신을 자동차부품회사 대표라 속이고 빌린 수입차를 모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해왔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권 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사기범죄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권 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여성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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