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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성폭행 무혐의 처분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돼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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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 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민기 측은 14일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돼 죄송하다. 당시 여자 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 오래 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됐다"며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지난 2월 27일 부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이민기는 한 클럽을 찾았다. 여성 A씨는 클럽에서 이민기를 만났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기는 현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민기 측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불미스러운일이 거론되어진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말을 많이 하는건 괜한 오해와 논란의 여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되도록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습니다.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되었습니다. 지금 검찰쪽에서는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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