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시급 3.43% 인상, 호봉체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노조는 19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대구시내버스노동조합과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시는 17일 시내버스 노'사'정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임금 3.43% 인상과 함께 1호봉 근속기간을 1년 미만에서 3년 미만으로 호봉체계를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시내버스노조는 애초 시급 8.2%(월 29만7천560원) 인상을 고수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19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시민 불편과 시 재정여건을 고려, 임금 3.43% 인상에 동의했다. 1호봉 근속기간을 1년 미만에서 3년 미만으로 호봉체계를 조정하면서 인건비도 5년간 205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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