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성면에 사는 윤모(58) 씨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영농조합'을 설립, 2011년부터 '콩잎 김치'를 만들어 팔았다. 마을 할머니들을 고용해 만든 콩잎 김치는 인터넷 등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까지 2억5천여만원어치가 팔려나갔다.
그러나 윤 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부터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장과 조청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영농조합은 국내 유명 식품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콩잎 김치 포장지에 '간장은 국산, 조청은 국산' 등으로 표기했다.
실제 간장과 조청의 원재료는 인도산 대두'미국산 밀, 수입산 쌀이었고 윤 씨는 이 표기를 빠트렸다.
윤 씨는 지난 5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이 너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간장 등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제품 판매 기간과 금액 등을 종합할 때 벌금 700만원이 많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확정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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