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 간 '국산 콩잎 김치' 벌금 700만원 확정

유명 식품 기업서 만든 간장 사용…원재료 인도·미국산 표기 빠트려

군위군 산성면에 사는 윤모(58) 씨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영농조합'을 설립, 2011년부터 '콩잎 김치'를 만들어 팔았다. 마을 할머니들을 고용해 만든 콩잎 김치는 인터넷 등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까지 2억5천여만원어치가 팔려나갔다.

그러나 윤 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부터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장과 조청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영농조합은 국내 유명 식품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콩잎 김치 포장지에 '간장은 국산, 조청은 국산' 등으로 표기했다.

실제 간장과 조청의 원재료는 인도산 대두'미국산 밀, 수입산 쌀이었고 윤 씨는 이 표기를 빠트렸다.

윤 씨는 지난 5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이 너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간장 등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제품 판매 기간과 금액 등을 종합할 때 벌금 700만원이 많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확정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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