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노선을 팔아 놓고는 경쟁노선인 울진 후포~울릉 노선에 새 여객선을 투입하고 주중 운항편수까지 늘린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포항~울릉 노선 사업자인 대저해운이 제기한 '경업(업권경쟁)금지 가처분 신청'(본지 3월 8일 자 10면)과 관련, 지난 15일 법원이 대아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황영수)는 "후포~울릉'독도 노선이 포항~울릉 노선과 경쟁노선으로 경업금지의 대상이 된다는 대저해운의 주장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아고속해운이 대저해운에 포항~울릉 노선을 124억원에 매각 계약을 한 지난 2014년 2월 14일 시점에서 이미 후포~울릉 노선에 주중 운항 중이었다"며 대저 측의 주중 운항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저 측은 "경업금지 조항이 계약에 없었다면 124억원이란 거액을 들여 포항~울릉 노선을 인수했겠느냐. 대아 측이 계약을 위반한 것은 물론 무분별한 덤핑 영업을 하는 것을 법원이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대아 측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후포~울릉 항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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