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금융위원회 소속 서기관(4급)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사무관(5급) 이하 직원들은 주식거래 때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거래 관련 뇌물 수수로 구속되면서 내부 기강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직원에 적용하는 주식 거래에 관한 내부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기준은 4급 이상 직원의 모든 신규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예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매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각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5급 이하 일반직원의 주식거래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는 주식거래 규모가 1천만원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 횟수도 분기당 30회 이하에서 20회 이하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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