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료 교수 비방 로스쿨 교수 항소심, 벌금 5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무죄 원심 깨고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20일 교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올려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로스쿨 교수 A(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4년 8월 소속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고 보직을 맡을 당시 경쟁 교수에 대한 익명 투서를 작성해 음해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해당 교수 등 교직원 수백 명에게 같은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의 성매매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