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료 교수 비방 로스쿨 교수 항소심, 벌금 500만원

무죄 원심 깨고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20일 교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올려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로스쿨 교수 A(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4년 8월 소속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고 보직을 맡을 당시 경쟁 교수에 대한 익명 투서를 작성해 음해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해당 교수 등 교직원 수백 명에게 같은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의 성매매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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