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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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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지방분권 협력회의 신설"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전 협의를 활성화하고 지방분권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분권 협력회의' 설치를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 근간이 훼손되고 지방 간 정책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분권 협력회의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전국적 협의체(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또 국무총리와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 1명이 공동의장을 맡도록 했다.

협력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열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중앙행정기관 사무'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전 사항, 지방세제'지방재정 사항 등 지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심의한다. 곽 의원은 "지방분권 후속법안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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