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전띠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열리는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승용차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현재는 운전석에만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만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다.
이는 최근 도로 운행 때 전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도록 법을 개정한 것과 더불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탑승 인원이 많은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조수석까지만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또 경고장치 추가 설치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경고음 작동 시간을 운전석보다 줄여주는 식의 세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평균 9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를 차지한다.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맺을 때 보다 앞좌석의 경우 2.8배, 뒷좌석은 3.7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