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 1천만원 수뢰' 권영세 안동시장에 징역 2년 구형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안동시내 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14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권 시장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권 시장은 마지막 변론을 통해 "시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40여 년 공직생활 동안 지켜야 할 것에 있어 항상 단정함을 유지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A복지재단 B(81)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 재단 이사장의 지시로 돈을 전달해준 혐의 등으로 복지재단 산하 C(58)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연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