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안동시내 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14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권 시장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권 시장은 마지막 변론을 통해 "시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40여 년 공직생활 동안 지켜야 할 것에 있어 항상 단정함을 유지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A복지재단 B(81)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 재단 이사장의 지시로 돈을 전달해준 혐의 등으로 복지재단 산하 C(58)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연다.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