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안동시내 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14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권 시장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권 시장은 마지막 변론을 통해 "시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40여 년 공직생활 동안 지켜야 할 것에 있어 항상 단정함을 유지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A복지재단 B(81)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 재단 이사장의 지시로 돈을 전달해준 혐의 등으로 복지재단 산하 C(58)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연다.





























댓글 많은 뉴스
내년 의대 정원 공개…대구경북 5개 의대는 72명 증원
[금주의 이슈] "트럼프 막내아들 전쟁터 보내라"…군 복무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심
[김석모의 모두를 위한 미술사]미래 미술을 앞당겨 실천하는 예술가,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백년대구 아카이브] 땅속으로 발전하는 도시… 지하철과 KTX의 시대
[아름다운 동행] 전세사기 절망 속…피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