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안동시내 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14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권 시장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권 시장은 마지막 변론을 통해 "시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40여 년 공직생활 동안 지켜야 할 것에 있어 항상 단정함을 유지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A복지재단 B(81)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 재단 이사장의 지시로 돈을 전달해준 혐의 등으로 복지재단 산하 C(58)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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