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눈가 쪽 주름치료 보톡스…대법 "치과의사 시술 합법"

상고심 '벌금 100만원' 뒤집어…의사회측 즉각 반발 "정치적·정책적 판결"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미용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수년간 갈등을 겪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 2명의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학과 치의학의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치과 의료 현장에서 사각턱 교정과 이갈이'이 악물기 등의 치료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정 씨의 사건에 국한한 개별적인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치과의사계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안면 보톡스 시술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협회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문제가 많다"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모호한 의료행위 개념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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