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 과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망고 등 열대 과일 등의 반입량 증가로 악성병해충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의 특별검역 기간에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서 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 탐지견 및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검역본부는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를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지품을 상습 반입하거나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에게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내 외국인 체류 지역 주변 시장에 대해서도 불법 반입된 열대 과일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열대 과일 등 해외 식물류를 가져오는 경우 무단반입하지 말고 입국장에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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