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폐기물업체 봐주는 듯한 안동시, 검찰이 나서 의혹 밝혀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안동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를 1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월에는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하고 폐기물까지 낙동강변에 몰래 묻은 혐의로 전 대표인 형도 구속했다. 그런데도 안동시는 이 업체에 대해 이례적으로 가벼운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물론, 업체 대표의 구속에도 계속 일거리를 맡겨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의혹 제기는 안동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탓이 크다. 검찰은 지난 2월 폐기물업체 대표 구속 때 횡령 혐의와 함께 7천t의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낙동강변에 허가도 없이 묻은 혐의에 무게를 더 뒀다. 자칫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역에 몰래 매립한 행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불법이어서다. 결국 대표는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검찰이 재발 방지를 위해 안동시에 업체의 영업취소를 요청한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안동시는 이를 무시했다. 검찰 요청과 달리 영업취소 대신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유에 대해 시는 영업취소 조치를 내릴만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불법 매립 폐기물의 원상복구 같은 후속 조치조차 않은 점이다. 불법을 막지도 못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조치 외에는 손을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시는 업체대표 구속 뒤에도 올 3, 4월 6천만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를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불법 행위에 대한 가벼운 조치와 후속 원상 복구 조치도 않은 것도 모자라 아예 일감까지 몰아준 셈이다. 안동에는 폐기물 처리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도 있다. 그렇지만 유독 불법행위를 저지른 곳에 드러내놓고 일을 맡겼으니 시와 업체와의 유착을 의심해 마땅하다.

이대로라면 업체 불법으로 인한 2차 피해는 고스란히 낙동강을 생명수로 하는 안동시민과 대구경북 시도민 몫으로 돌아간다. 검찰이 업체와 안동시와의 유착 의혹을 나서서 밝혀야 한다. 또 안동시는 지금이라도 영업 정지나 원상 복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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