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4차 사업에서 3개 사업자가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거래위원회(공정위)는 포항 BIS 구축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대신네트웍스㈜, 대신통신기술㈜, ㈜세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업자는 2011년 12월 포항시가 발주한 'BIS 구축 용역 4차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대신네트웍스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조사 결과 대신네트웍스가 일종의 계열사 관계인 대신통신기술과 세렉스에 들러리 요청을 했고, 두 업체가 이를 받아들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들러리를 선 2개 업체는 입찰 당일 39억여원을 써냈지만, 대신네트웍스는 38억여원을 써 우선협상자 자격을 따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품앗이 들러리 관행,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입찰 참여 행태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업계 관행에서 비롯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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