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6일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할머니에게 접근해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서모(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9년부터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던 A(77) 씨에게 접근해 '어머니'라 부르며 호감을 산 뒤 사업자금이나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7억3천5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들과 재산 문제로 소원하게 지내던 A씨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거나 선물을 수시로 가져다주는 등 부모처럼 떠받들며 호감을 샀다. 이어 신뢰가 쌓이자 "곗돈 15억원을 받을 예정인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받아 해외 골프여행이나 빚 탕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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