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 복무중 후임병 추행 대학생 집유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하지만 해당 대학생은 복무 중 대대장 표창을 여러 차례 받는 등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군대에서 후임병에게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올 2월 제대해 복학한 것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소속 부대 막사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 옆에 누워 모포를 함께 덮은 뒤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지는 등 2시간 30분 동안 강제 추행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후임병도 유사한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중'고교 시절 효행과 봉사 부문에서 모범 학생으로 표창장도 받았고, 군 생활도 모범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 경력이 없고 가족과 군대 동료, 지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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