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업금지 기간에 붉은 대게 7천여 마리 잡아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산란기 조업금지 기간에 붉은 대게 7천420여 마리(시가 2천226만원 상당)를 포획한 혐의로 구룡포선적 N호(977t급'연안통발) 선주 최모(42) 씨와 유통 총책 김모(40) 씨 등 모두 1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북구 청하면 이가리항을 출항해 울릉도 근해에서 붉은 대게를 포획, 27일 오전 3시쯤 이가리항에 입항한 뒤 활어 운반차량 7대에 옮겨 실으려다 잠복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붉은 대게가 조업금지 기간(7월 10일~8월 25일)에 더 비싼 값에 팔린다는 것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포항해경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김모(69) 씨도 27일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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