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20대 재혼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식사를 제때 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첫 결혼 상대와 이혼한 뒤 지난 2014년 각자 아이 2명을 데리고 재혼했다. 이들은 재혼 후 낳은 젖먹이 등 5명의 아이와 A씨의 누나 부부 등과 함께 원룸에서 살았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 부부는 지자체에서 매달 지원하는 생계급여 170여만원을 받아 생활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제때 식사를 주지 않았고, 아이들이 새벽에 음식을 찾는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자녀들은 부모가 구속된 후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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