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직 경관이 권총 실탄 41발 소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불법적으로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김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경찰을 퇴직하고 대구의 모 업체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 38구경 권총 실탄 41발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소지한 실탄은 지난 24일 오전 4시쯤 이 업체 대표가 김 씨의 회사 공금 횡령 혐의를 밝히고자 김 씨의 책상 서랍을 확인하던 중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2년 경기도 모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사격 연습을 하고 남은 실탄을 지금까지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실탄 관리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