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불법적으로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김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경찰을 퇴직하고 대구의 모 업체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 38구경 권총 실탄 41발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소지한 실탄은 지난 24일 오전 4시쯤 이 업체 대표가 김 씨의 회사 공금 횡령 혐의를 밝히고자 김 씨의 책상 서랍을 확인하던 중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2년 경기도 모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사격 연습을 하고 남은 실탄을 지금까지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실탄 관리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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