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영업용 운전자가 4시간 연속 또는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버스, 화물차, 택시 등에 장착된 차량 운행 기록을 토대로 운전자가 4시간 넘게 계속 운전했는지, 하루에 12시간 넘게 운전했는지를 점검'단속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심 의원은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는 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낸 것"이라며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졸음운전에 대한 입법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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