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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 케이블카 끝내 제동 걸렸다…대구시 "설치 불가" 판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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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가 추진하던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본지 5월 24일 자 1'3면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는 수개월 동안 검토를 거친 뒤 최근 케이블카 설치 불가 판정을 내렸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업체의 케이블카 사업 단독추진이 가능해졌지만 안전'환경문제와 불교계의 반대 등 난관을 넘지 못했다.

주식회사 대경문화관광개발은 지난 5월 케이블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고, 이에 시는 ▷환경훼손과 안전문제 ▷주차 공간 부족 ▷참배방해로 인한 민원 등을 이유로 '공원계획변경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는 무엇보다 상부승강장 위치가 급경사지 인근이어서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인공구조물 설치 탓에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하부승강장 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갓바위 참배방해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경문화관광개발은 그러나 건설'토목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안전에 대한 검증을 이미 마쳤고, 가설도로가 아닌 헬기로 공사자재를 운반하는 한편 무진동 굴착 공법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경문화관광개발 관계자는 "향후 실시계획 승인 때 주차공간을 보완하면 되고, 불교계 내에도 케이블카 설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며 "반론 의견을 정리해 시에 정식으로 전달하고 앞으로 공원계획 수립에 케이블카 설치가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팔공산 관광수요 유발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안전과 환경문제, 불교계의 반발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 공원계획변경이 곤란하다"며 "내년에 진행할 '팔공산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갓바위지구 상권을 활성화할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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