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유령법인을 설립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최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만들 예정이니 5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50만원씩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1년 8월 한 달 동안 김모(62) 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총 1천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가 설립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였으며, 최 씨는 2009년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이전에도 버섯재배기계 판매를 명목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김씨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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