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던 환자였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측은 뇌전증 병력이 확인된 김모 씨(53)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3일 경찰은 병원 치료중인 뇌전증 환자 김 씨가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앞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확보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김 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면허를 갱신한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 다구간인 대천공원 입구 교차로∼해운대문화회관 도로에 신호·과속 위반 단속 장비 설치 추진을 부산경찰청에 건의했다.
해운대경찰서는 해당 구간의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교통사고 요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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