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특별소위는 4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소위는 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또 소위 내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했던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외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도 현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에 동의했다는 점과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가액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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