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5·10'→'5·10·10' 국회 소위 상향 결의안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특별소위는 4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소위는 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또 소위 내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했던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외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도 현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에 동의했다는 점과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가액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