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김영란법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5일에는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보낸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367억원의 추경안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관련 증액분 및 한국농수산대학 건물 신축 비용 등 116억원이 추가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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