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매 프리즘] 임차한 부동산 경매된다면 입찰 노려보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증금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채무인수신청·낙찰잔금대출 활용 가능

세를 살고 있는 부동산에 법원경매가 신청된 경우 임차인은 입찰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일반인은 건물 내부를 볼 수 없어 내재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물의 외형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설비 상태와 내부 구조는 알지 못하고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경우도 없지 않다. 주거의 편의성, 교통여건, 생활환경, 시세, 발전가능성 및 가장임차인에 대한 정보도 임차인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게다가 타인은 가장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명도를 위한 시간과 비용, 리스크에 대한 부담, 매도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가 산정에서도 임차인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

다만 매수인이 낙찰잔금을 납부해야만 배당기일이 정해져 자신(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는 당해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하고 싶어도 매각대금납부일로부터 자신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날(낙찰잔금 납부 후 대략 1개월)까지 일시적인 자금융통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을 포기한다.

그러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 후 지급해야 할 돈이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 및 제2항의 특별한 지급방법을 검토'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배당받을 관계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배당채권을 인수하고 그 금액만큼 덜 내는 방법 즉 채무인수신청(債務引受申請), 또는 자신이 받을 배당금에 대한 상계신청(相計申請)을 통해 법원에 납부할 금액을 줄임으로써 쉽게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또 시중은행의 낙찰잔금대출(통상 낙찰금액 대비 60% 정도이나, 신용대출을 포함하면 80~90%까지도 가능)을 활용할 수도 있어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된다고 낙담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고 자금계획을 세워 내게 닥친 화를 복으로 바꾸는 진취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는다면 이사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내 집을 담보로 공여해 준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소유자)도 마찬가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