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제자에 음란영상 주소 보낸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대 여성 제자의 휴대전화에 음란 동영상이 연결된 인터넷 주소를 보낸 50대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5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7월 필리핀에서 제자 B(24'여) 씨 휴대전화 SNS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B씨의 항의를 받자 '제가 피곤해서 실수로 잘못 보냈어요. 이해해 주세요', '착실해서 지각하고 해도 백점 드렸잖아요. 취하하고 연락 주세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