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강인에 대해 검찰이 7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는 형사 7단독 주관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김영운·30)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과실로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인 측은 양형 자료를 특별히 제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강인에 대해 공동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가로등을 손괴한 점이 있으나 사고 후 자수를했다는 점을 참작해 약식 기소와 동일하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인 측은 검찰 의견에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량 상태와 음주 측정 시간을 고려할 때 위드마크로 추정한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가로등 상태가 교통 장애에 미친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4시간 정도 식사하며 소주 1병을 마셨고, 이후 대리운전으로 이동을 했다. 당시 거의 술이 깼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운전을 했다"면서 "가로등 파손 피해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고, 가로등 또한 원상복구 됐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이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이는 7년 전에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현재 해당 사건은 언론 등을 통해 크게 보도돼 향후 피고인의 연예 활동에 무리가 상당 가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서울 신사동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뜬 강인은 1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강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강인을 7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 절차에 따라 강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해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 하에 정식 재판 회부가 결정됐다.
강인은 지난 2009년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강인은 현재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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