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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폭염·혹한도 법적 재난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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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폭염과 혹한도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등으로 규정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풍, 홍수, 가뭄과 마찬가지로 폭염과 혹한에 대해서도 범정부 종합대책을 세우는 근거가 만들어진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23일 이후 지난 15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천800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닭과 돼지 등 축산 농가의 피해 규모도 300만 마리를 넘어 2012년 집계 이래 최대다. 정 의원은 "폭염과 혹한이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정부, 지자체, 산업계에서 폭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응이 부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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