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 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

22일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우대형),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일반형)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도 현재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단,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만 가능해 실수요자는 많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254가구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차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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