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18일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경주종합건설 등 2개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동개발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7억9천만원을 반환해 안동개발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감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30일에도 안동개발의 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해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12월에도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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