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병대 자주포 전복사고 운전자 과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역자 정식재판에 넘겨

7명의 사상자를 낸 해병대 자주포 전복사고(본지 4월 26일 자 8면, 27일 자 9면 보도)를 수사한 군 검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해병대 1사단은 "최근 군 검찰이 사고 당일인 4월 25일 자주포를 운전한 A(20)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검찰은 당시 병장이던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초 군사법원에서 1차 공판이 진행됐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A씨가 전역, 민간 법원으로 18일 사건이 이송됐다.

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주포는 자동차로 분류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됐다"며 "군 검찰의 판단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운전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자주포 사고로 포탑에 타고 있던 김모(22) 상병과 문모(21) 하사가 숨졌고, 내부에 타고 있던 부대원 5명도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