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후 3시30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논의한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고 가액기준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서 가액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액기준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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