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오늘 '김영란법 시행령' 가액기준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23일 오후 3시30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논의한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고 가액기준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서 가액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액기준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