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 등록금보다 초과 지원받은 학자금은 반환해야

교육부·장학재단, 2학기부터 시행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대학(원)생과 학부모는 초과해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를 2016년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참여 대상기관이 기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에서 지방공기업 및 대학까지 확대되고, 학자금 지원 정보 미제출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중복지원 범위 금액을 초과한 자에 대한 환수 조치 사항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대학,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학자금(학자금 대출금 포함)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학자금보다 많은 경우 필요학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중복지원 수혜자는 3만3천583명이었으며 이들이 반납하지 않은 초과지원액은 332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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