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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상한 금액' 이견…차관회의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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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부처 참여, 일부 기존안에 반대…국조실장 "피해 부문 대책 검토할 것"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선물'경조사 금액 상한선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으나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부처 차관 또는 관계자가 참석한 차관회의를 열어 청탁 상한 금액을 논의했으나 기존안 3만'5만'10만원에 반발하는 일부 부처의 저항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 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회의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해 매뉴얼과 사례집 마련 등 정부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차관회의를 다시 열어 세부 내용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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