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천993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진행했다.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복 제공이나 보험 지원, 교육 등은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라며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지시나 통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한국 클라스하고는" "대법원 판사님들 야쿠르트 아줌마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앞으로 야쿠르트 아줌마 보면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누가 법은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했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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