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면 남성에 '묻지마 흉기'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장모(48'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6월 27일 대구 수성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남성 A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장 씨는 이날 A씨를 처음 만났다.

재판부는 "장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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