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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그 외 7년-5년 확정…누리꾼 "살인죄에는 사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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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뉴스 캡처
사진. KBS 뉴스 캡처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이 징역 40년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윤 일병 사망사건에 가담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상상 이상의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차례 폭행해왔다.

그러다 같은해 4월 초 윤 일병을 폭행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 역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다만 이 병장에 대해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징역 45년형은 이 병장의 연령을 고려할 때 다소 중하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그 외에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선 "이 병장이 주도한 폭행에 참여했다"며 "이들과 합의한 유족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히며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 병장 등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주범 이 병장이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살인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처벌에 누리꾼들은 "살인죄에는 사형이 합당합니다(v359****)" "안에서 환갑잔치하것네. 축하한다(qlsk****)" "이병장 같은 놈이 사회에 나오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죽은 윤일병 너무 불쌍하다(jang****)" "난 더 걱정인게 40년 후 노인네 되서 범죄일으키고 다닐 것 같다(wjsc****)" "40년동안 먹이고 입히고 세금 날아가는구나(kjm3****)"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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