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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밀도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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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영업장 5천여 곳…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점검

경상북도는 29일부터 추석맞이 부정축산물과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다음 달 9일까지 활동하며 경북도 공무원과 23개 시'군 및 한우협회 등으로 구성된 23개 반 69명의 합동단속반이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5천129개소 영업장을 일제점검한다.

이 기간 중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단순한 위반행위는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나 5일 이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는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경북도는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점검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 300여 명이 나서 수질'대기'폐기물 등 각종 환경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상습 환경민원 유발업소와 악성 폐수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북도는 폐수 처리기술이 부족해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녹색환경기술센터와 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가 그룹으로 편성된 기술지원단을 투입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환경기술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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